해가 바뀌면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최저 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3년 새해 최저시급은 얼마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슈도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국민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처벌의 경우 병과가 가능한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새해 2023년 최저시급은 작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저시급이 1만원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2024년에는 진짜 1만원 이상의 최저시급이 확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최저 월급도 월 2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동 현황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결정한 현황을 확인해보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해는 지난 2018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2022년과 2023년다시 5% 정도의 인상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 최저시급은 매년 꾸준히 우상향 하며 인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과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라는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급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날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8시간 X 9620원, 즉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유급 휴가는 돈을 주는 휴가, 무급 휴가는 돈을 주지 않는 휴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올해 노동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한 정부는 그 중에서도 핵심을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주휴수당 폐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라는 틀을 깨고 유연한 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연장 근로를 장려할 경우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성수기에 몰아서 일을 해서 이익을 높이고, 비수기엔 확실히 쉬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네요.
여기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에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어서 확실히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은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방식, 영세업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찬성 의견>
"주휴수당 폐지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부작용 없는 제도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갈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지 누군가의 일방적 권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노동 개혁이 잘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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